소형저가주택 세금안내
소형저가주택 세금

소형저가주택 상세 세금안내
▶소형 저 가 주택이 주택 수에 미포함 되는 경우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 세금을 낼 때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 민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공공 분양 청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 분양은 LH, SH 같은 곳에서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한 집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집을 지어 나눠주는 게 공공 분양입니다.)
▶모든 소형 주택들이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 저 가 주택으로 분류되려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2.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에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세금(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매년 정하는 가격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 세금
-우선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살 때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팔 때는 양도세가 3주택 이상부터 중과가 됩니다.
▶주택을 청약할 때 소형 저가 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려면?
-1주택(소형 저가 주택 공시가 1억 미만) 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 시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형 저 가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또한 '무주택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주택자(소형 저가 주택 보유자) 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민간분양에서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면적이 60제곱 미터 이하 (18평 이하)
2)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3) 1세대를 기준으로 소형 저가 주택을 1주택만 보유
3번의 경우 소형 저가 주택을 세대주, 세대원의 보유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대를 기준으로 딱 1채의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해야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가점제 및 추첨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채, 나의 남편이나 와이프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 기준으로 2채가 되는 것이기에 무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특별공급(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등) 은 유주택으로 간주되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 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음.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면 단위의 행정지구에 있다고 하여 모든 주택들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단독주택
-농가에 있는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은 해당이 없음. 건축물대장상 기록된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 이어야 합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역의 용도가 1) 개발관리지역 2)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나이면 됩니다.
3.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거나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상속의 경우 피 상속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농가주택이 면 소재지에 있고, 과거에 해당 주택을 소유했고 추후 대도시로 이주한 상태이면 그 기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아래의 사항들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 85제곱 이하의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받은 주택
▶농가주택 관련 헷갈리는 사항들입니다.
1) 내가 지금 도시에 전세를 살면서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 요건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2)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농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3) 농가주택의 주인이 계속 그 지역(농가주택이 설립한 곳)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며, 무주택으로 성립되고자 한다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합니다.
4) 상속받을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즉 부모님이 해당 면 지역의 농가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는 부모님이 거주했던 것을 본인(자녀)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출처] 공시지가 1억 이하 소형 저가 주택, 주택수 (청약 시, 세금 낼 때) 포함 여부 내용|작성자 부동산 리서치